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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행위 과징금 최대 2배까지 상향
뉴스종합| 2021-11-03 07:23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2배까지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이달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후 오는 12월 30일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과징금)과 기준 금액(정액과징금) 최대 부과율은 2배까지 차등해 상향된다. 예를 들어 부당 공동행위 현행 최대 정액 과징금은 20억원인데, 40억원으로 늘어난다.

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등 일부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하한을 유지하면서 구간을 신설해 상향했다.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했다. 법 위반 사업자가 매출액 세부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반행위 전후 실적, 관련 사업자의 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에는 정률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소액 과징금 사건은 약식절차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피심인(기업)이 심사관의 조치 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10% 감경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약실절차는 구술심의 없이 위원회가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기초로 사건을 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중소기업이 경미한 법 위반을 한 경우에는 감경 비율을 확대했다. 30%에서 50%까지 감경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의 개정으로 매우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필요시 2배까지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법위반억지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관련매출액 산정 방식, 입찰담합 관련매출액의 기준, 법위반횟수 가중방식 등 과징금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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