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금융결제원에서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성연진·이승환 기자] “은행 업무를 주요 기능별로 구분하고, 기능별 스몰 라이센스제를 도입하자. 결제분야 스몰라이센스 도입을 우선 검토해달라”
지난달 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은행업계를 만난 자리에서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이 같이 건의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를 신설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김 원장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지만, 은행은 큰 덩어리고 핀테크는 작다. 규제를 똑같이 적용하기 힘들다. 다만 핀테크도 은행업 일부를 하고 있다면, 스몰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해 진입을 제도화하자는 것 어떻겠냐는 취지다”면서 “결제분야 라이센스는 전금법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오픈뱅킹을 지향하는 스몰라이센스로 은행법 내 논의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정도의 의견 개진이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 취득 시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는 전금법 이슈와 관련해선,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미 오픈뱅킹을 통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열려있는 구조다. 빅테크 이슈는 플랫폼 산업 자체를 어떻게 가져갈 지를 봐야 하는 것이라 금융영역에서만 들여다보기에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네이버페이 등 간편지급결제하는 빅테크 회사들은 리스크가 적지만, QR결제 등을 취급하는 규모가 작은 핀테크 업체들은 안전망이 필요한 동시에 라이센스가 있었으면 하는 기류를 읽었다. 현재 당국이 추진하는 여러 정책과 맞물려 흘러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혔다.
공교롭게도 그는 1986년 금융결제원 설립 이후, 첫 금융위 출신 원장이다. 김학수 원장 이전에 금융결제원장은 모두 한은 출신이었다. 그의 이력은 화제가 됐다. 특히 전금법 개정안에 빅테크의 청산기관(금융결제원) 감독 권한을 금융위가 갖는 안이 담기고, 한은이 자신들의 고유 업무인 지급결제 관리 영역을 금융위가 침해한다 반발하자 더욱 그랬다.
김 원장은 “전금법의 핵심은 금융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도화하면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스크를 줄일 방안으로 선불업자의 거래를 외부 청산 내지 기록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자는 안이 나왔고 금결원이 그 기록하는 역할을 하면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란 대의명분엔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의 소속이 두 기관 중 어느 곳이라 꼬집을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법적으로 민법상 비영리기관이고 금융위 인가를 받기 때문에, 금융위 소관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결제는 포괄적이고 돈이 오고가는 것이니 돈에 대한 가치 안정 등은 한은의 영역이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금융유관기관으로, 결제와 관련한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인데 이 영역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영역이다. 사적자치의 중심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업무상 양 기관 모두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와 금융위 자본시장국 등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그는 정통 금융정책통으로 불린다. 오픈뱅킹을 도입하고, 금융데이터를 개방하는 한편 통합 앱 계획까지 그리는 것에 대해 내부에선 “금결원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한다. 뒷단에서 결제의 유통을 돕는 역할에 그치던 금결원이 금융기관은 물론 소비자까지 더 한걸음 다가서는 단체로 올라서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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