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여야 부동산세 개편, 선거 선심용 경쟁 전락해선 안돼
뉴스종합| 2021-11-15 11:41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이 들끓자 여야의 움직임이 부산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뤄왔던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1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금의 부동산 세정이 징벌적 발상에 기반하고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응능(應能)부담 원칙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지 오래다. 여야가 궤도를 이탈한 부동산 세정을 바로 잡으려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대선을 앞둔 선심성 경쟁으로 전락하면 또다시 극심한 부작용을 낳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양도소득세 개편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1주택자의 면제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현행 고가주택 기준 9억원은 2008년에 만들어졌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가 12억원을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맞지 않은 옷’이 된 지 오래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에 매물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다. 보유와 거래 모두 어렵게 만들면 ‘부동산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국민의힘 윤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 발언은 ‘종부세 폭탄’ 고지서를 받아들 유권자들의 성난 민심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주택자 등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최대 3~4배, 1주택자라 하더라도 지난해의 두 배에 이르는 곳이 적잖은 것으로 파악됐다. 1주택자는 종부세율이 0.1~0.3%포인트, 다주택자는 0.6~2.8%포인트나 오른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종부세의 1가구 1주택자 감면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공시가)으로,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의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윤 후보가 내세운 1주택자 종부세 전면폐지,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은 그래서 ‘즉흥적’ 이란 비판을 들을 만하다. 그러나 재산세와 종부세를 따로 걷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된 지 오래고, 세금 체계는 단순 명료해야 한다는 게 조세부과의 원칙임을 감안하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만하다.

불합리한 세금은 10년도 못 간다. 1989년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위헌판결로 1998년 폐지됐다. 대선은 국민 수용성이 낳은 낡은 제도를 개편할 기회이기도 하다. 여야가 민심을 받들어 부동산 세정을 바로 세우는 선의의 경쟁을 펼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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