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퇴직자 적정생활비 164.5만원인데, 평균 국민연금은 55.1만원
뉴스종합| 2021-11-16 06:49

국민연금공단.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퇴직을 앞뒀거나 이미 은퇴 생활을 하는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 개인 당 월 164만5000원인 반면 월평균 노령연금 액수는 적정 생활비의 3분의 1 수준인 55만1892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531가구(개인 7343명)를 대상으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질병이 없다고 가정할 때 노후 적정 생활비로 개인은 월 164만5000원, 부부는 267만8000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최소 노후 생활비'는 개인은 116만6000원, 부부는 194만7000원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에 비해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은 7월 현재 1인당 55만1892원에 불과했다.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54만8349원)보다는 3543원 많지만, 다른 소득이 없다면 현재의 평균 노령연금은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노후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긴 수령자는 평균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된다. 실제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94만3197원(2021년 7월 기준)으로 100만원에 다가가고 있다.

실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20년 이상 가입 노령연금 수령자 중에선 개인 적정 노후생활비를 훌쩍 뛰어넘는 200만원 이상의 고액 연금자도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매달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령자는 960명에 달한다. 남자 944명, 여자 16명으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최고액 수령자는 월 236만7710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가 나온 것은 연금제도 도입 30년만인 2018년 1월이었다. 이후 2018년 12월 10명으로 늘었고, 2019년 12월 98명, 2020년 12월 437명 등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가 많이 늘고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들에 비하면 훨씬 적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수령금액을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올려서 보험료를 더 내든지,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10% 유리 천장'에 막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연금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오르다가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9%에 묶여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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