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제동 걸린 일산대교 무료화, 포퓰리즘에 대한 경고
뉴스종합| 2021-11-16 11:10

지난달 말부터 중단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20여일 만에 재개된다. 일산대교 통행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경기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교량 운영사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5일 재차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주)의 관리 운영권을 몰수하는 경기도의 ‘공익처분’ 취소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자체의 무리한 개입에 따른 혼선으로 지역 주민들만 혼란과 불편을 겪게 됐다.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사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이다.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을 잇는 1.8㎞ 길이의 일산대교는 28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다리다. ㎞당 통행료(652원)가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5배가량 비싸 이용자들의 불만이 컸던 게 사실이다. 당시 이 지사는 ‘공익처분’ 카드로 민원 해결에 나섰다. 민간시행자 지정을 취소해 일산대교 관리·운영권을 몰수하는 것이다. 이리되면 운영사인 일산대교는 통행료를 받을 수 없다. 주민들에게 일산대교를 돌려주는 이재명식 ‘사이다’ 처방인 셈이다.

그러나 공익처분은 공짜가 아니다. 도민이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 특히 일산대교 대주주는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으로 수익성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다. 일산대교는 민간자본 유치 사업으로 2008년 건설됐고, 국민연금이 이듬해 2700여억원을 투자해 30년 운영권을 인수했다. 이때 국민연금이 목표한 30년 운영 수익은 최대 7000억원이었다. 그런데 경기도는 운영권을 강제 회수하면서 국민연금에 투자 원금인 2000억원대 정도만 주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207만 고양·김포·파주 시민의 교통기본권 보장과 지역차별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에 기대 수익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외견상 지역주민의 통행권과 국민연금의 수익 최대화라는 공익대 공익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정당하게 취득한 민간사업권을 지방권력이 공익을 내세워 빼앗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헌법가치 훼손이다. 이런 선례가 정당화되면 앞으로 민자사업은 추진 자체가 어려워지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위축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그동안 공익처분 조치가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손실보상을 도민 전체에 떠넘기는 게 수익자부담원칙에 맞는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특히 집권여당 대선후보가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내린 선심성 시책이란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매표용 포퓰리즘에 대한 일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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