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이륜차 지자체·인터넷·모바일앱 통해 신고 요청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경기도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및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11월 한 달(11월 1~30일)간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행위 증가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이륜차는 난폭운전, 신호 위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道의 설명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거나, 보도통행, 신호 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도내 주행 이륜차다.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남길우 택시교통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불법이륜차를 발견할 시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