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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잔액 ‘급등’…대출 풍선효과 본격화?
뉴스종합| 2021-11-17 10:09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제도권 금융회사가 된 이후에도 주춤하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의 대출 잔액이 상승 전환하는 모양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고금리 연계 대출까지 고려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1금융권 대출규제에 대한 가시적인 풍선효과가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각 사 공시에 따르면 5대 주요 P2P사(투게더펀딩·렌딧·피플펀드·8퍼센트·윙크스톤)들의 지난 달 대출 잔액 합계액은 5014억원이다. 개인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어음을 취급하는 이들 회사의 대출잔액은 7~9월 4200억~4400억대에 머무르며 오히려 감소했지만 지난 10월 급등했다.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취급하는 금융사의 증가율이 가파라 총 대출잔액 증가를 견인했다.

P2P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 7월부터 지금까지 총 36개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됐다. P2P는 아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이 아니며, 이미 대출을 받았더라도 신용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융통이 가능하다. 신용점수가 낮아도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

이에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은 P2P금융을 찾고 있다. 다주택자인 A씨는 한 부동산대출 커뮤니티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신규 매수 아파트도 조정지역인데 P2P 잔금 대출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아파트 매매에서 한도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P2P대출을 찾는 이들도 적지 않다.

다만 업계는 아직 풍선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한다. 온투법 통과 당시 기대했던 기관 자금 유치가 답보상태이기 때문이다. 온투법에서는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온투업 상품 연계투자를 대출(여신)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신으로 간주될 시 온투업에 돈을 대는 행위는 갖가지 규제를 받게 되는 상황이다. 이에 P2P금융사들은 기관투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등록 이후 수요는 확실히 늘어났다”며 “수요 물량을 받쳐주려면 기관 투자가 들어와야하는데 이 사항이 지연되다 보니 개인투자자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데 한계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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