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박성중 “‘재건축·재개발 1+1 분양’, 다주택자서 제외돼야” 법안 발의
뉴스종합| 2021-11-17 15:52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기존 1주택의 주거전용 면적 범위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는 이른바 ‘1+1 분양’으로 다주택자가 된 조합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재건축·재개발 1+1 분양제도에 따라 공급받은 2주택 가운데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입된 1+1 분양제도는 최근 자녀의 독립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줄어들며 큰 집이 필요치 않은 조합원들과 신혼부부, 1인 가구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대책으로 소형 2주택을 공급받은 1+1 분양자가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과중한 종부세 징수 문제가 불거졌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1+1 분양으로 공급받은 소형 1주택의 경우 3년간 전매할 수 없어 ‘종부세 폭탄’이라는 과도한 부담이 전가돼 제도의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박성중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1+1 분양을 공급받은 조합원들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 목적과 완전히 무관한데도 징벌적 종부세를 그대로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더욱이 당사자들이 다주택자 조건을 벗어나고 싶어도 3년 간의 소형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타파하고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불합리한 징벌적 과세를 금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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