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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가 없다면…구글 협조하겠나”
뉴스종합| 2021-11-18 11:19
한국디지털광고협회는 지난 17일 ‘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한 온플법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원수 협회 부회장을 포함해 차영란 수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한국디지털광고협회 제공]

“자국 플랫폼 소유의 중요성은 코로나 시국에서 이미 절감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에 QR인증서, 백신접종 등 협력 요청을 했다면 가능했을까요? 규제법의 입법 취지는 좋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신중히 만들어야 합니다.”(신원수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부회장)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이하 온플법) 통과에 속도가 붙으면서 학계 및 산업계에서 ‘신중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플랫폼 경제에서 자칫하면 토종 플랫폼의 날개를 꺾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발의된 온플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는 이제 막 글로벌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네카오 없었으면 어쩔 뻔...잘못된 규제 없으니만 못해”=업계에 따르면, 한국디지털광고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7일 ‘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한 온플법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원수 협회 부회장을 포함해 차영란 수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패널들은 플랫폼 패권 경쟁 시대에서 성급한 온플법 제정은 토종 플랫폼의 손발을 묶어놓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규제보다는 플랫폼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등 자국 플랫폼이 존재하는 현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병희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로 방역에 협조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네카오가 없었다면, 구글의 협력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든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는 입법은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며, 온플법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플랫폼을 둘러싼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나왔다. 신원수 부회장은 “유럽마저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에 종속돼있는 상태지만 국내는 네이버, 카카오 등이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기업의 틈바구니에서 용케 국내 기업들이 살아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반적으로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해외 거대 플랫폼과 토종 플랫폼의 불균형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플랫폼 업계 “중복 독소 조항 심각”...‘난색’=학계가 이처럼 긴급 간담회까지 개최한 이유는 온플법이 이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거란 전망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 관련 법안은 8개에 달한다. 대표적인 법안은 정무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당정은 각 법을 통과시키되 유사·중복 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는 ‘날벼락’과 다름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과도한 중복 규제로 빠른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로지 플랫폼 기업만을 겨냥한 규제법 자체가 우려스럽다”며 “미국처럼 전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대 플랫폼을 겨냥한 ‘핀셋’ 규제도 아니고, 유럽처럼 자국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도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코스포는 “15∼30개 기업만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코스포 조사 결과 대상 기업은 100개가 쉽게 넘는다”며 “스타트업 생태계 특성상 앞으로 얼마나 많은 업체가 대상이 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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