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유승준 측 “입영통지서 받았는지 불분명” 비자소송서 새 주장
뉴스종합| 2021-11-18 17:20

가수 유승준.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국 입국 비자를 내달라며 두 번째 소송을 낸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 측이 18일 변론에서 과거 병무청으로부터 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세 번째 변론에서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거듭 한국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씨 측 주장에 정부 측 대리인이 “과거 소송에서도 주장한 바 없는 내용이고 갑작스러운 주장이라서 의아하다”고 지적하자, 유씨 측은 “앞선 소송 때는 당연히 통지서를 받았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소속사 직원이나 친척들에 따르면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며 “병무청에 사실 조회를 신청해 관련 내용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유씨 측은 재판에서 일부 외국 국적 연예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과 비교해 유씨의 입국 제한이 가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3년 퇴임 당시 감사 편지를 보낸 국민들 가운데 유씨가 포함돼 있다며 “재외동포도 국민과 함께 특별히 취급한 것”이라면서 “잘못을 사과하고 회복할 기회를 원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편지를 보내 국가가 포용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면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재판장이 언급했던 아름다운 국가”라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벌써 20년 넘게 이어진 사건"이라며 "다음 기일에 마지막 변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월 16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했다.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3∼4주 후 판결이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1월께는 유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 당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대법원과 파기 환송심, 재상고심을 거쳐 지난해 3월 결국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유승준이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하자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승준 측은 지난해 10월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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