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황보미(왼쪽)와 전 남자친구가 조작한 혼인관계증명서. [황보미 인스타그램 캡처,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제공]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가 최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데 대해 거듭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제했던 남성이 혼인관계증명서까지 조작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남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황보미 소속사 비오티컴퍼니는 19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황보미가 지난 10월 말 소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황보미는 소장에 적힌 남자와 교제한 사실이 있으나 소장을 받고 나서야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남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다는 사실 또한 숨긴 채 황보미와의 교제를 시작했다”며 “교제 8개월 차에 남자의 휴대폰에서 아이 사진을 발견한 황보미가 추궁하자 남자는 계속해서 둘러대다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했고, ‘아이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현재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이며 혼인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황보미는 자신을 속인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으나, 남성의 설득에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한 뒤 다시 교제를 시작했다. 황보미 측이 이날 전 남자친구가 제시한 혼인증명서라며 공개한 문서에는 ‘기록할 사항이 없다’고 적혀 있다. 혼인 내역이 없다는 것이다.
소속사 측은 “당시 황보미는 이것이 변조 문서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소장을 받고 난 후 남자가 혼인했다는 사실을 깨달고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해 물으니 그제서야 남자는 문서를 조작했다고 실토했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부터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A씨(부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황보미는 남자가 공문서를 변조하면서까지 본인을 속일 것이라는 상상은 전혀 하지 못했다”며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A씨에게 상처를 드린 점, 황보미의 사생활로 사회적 이슈를 일으킨 것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소송(위자료 청구소송)건 외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이라며 “비오티컴퍼니와 황보미는 황보미의 결백을 밝히고자 진지한 자세로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소속사 공식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