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2심 감형에도 불복 상고
뉴스종합| 2021-11-19 19:38
황하나 씨.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3)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황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2심 선고기일이 열린 지난 15일 황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만원을 명령했다. 황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황씨의 4차례 필로폰 투약 혐의 중 1심이 유일하게 무죄 판단한 지난해 8월22일 투약 범행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또 절도 혐의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을 끊겠다'는 서류를 제출한 것이 집행유예의 중요한 참작사유가 됐지만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데다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당심에서는 필로폰 투약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같은 해 11월에는 지인의 집에서 명품 신발 등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소 당시 황씨는 앞선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황씨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황씨는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올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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