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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출동 매뉴얼 있지만…“경찰관 상시 배치 고려했어야”
뉴스종합| 2021-11-22 12:02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피해 여성에게 주어진 스마트워치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피해자의 두 차례 신고에도 스마트워치의 위치값 오차로 실제 위치와 떨어진 곳으로 경찰이 도착하면서 스마트워치의 출동기준 매뉴얼에 문제점이 제기된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신변보호 대상자에게는 스마트워치(위치추적 겸 비상호출 장치)가 지급된다.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변보호 대상자는 가해자로부터 위협을 느낄 때 SOS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신고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 요청을 받은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를 하면 매뉴얼상 무조건적으로 출동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청 112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사건 당시였던 지난 19일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를 통한 신고와 출동은 2회에 걸쳐 있었다. 1차 신고는 오전 11시29분께. 경찰은 스마트워치 위치값 지점인 중구 명동에 11시32분께 도착했지만 현장과는 동떨어진 곳이었다. 그로부터 1분 뒤인 오전 11시33분께 2차 신고를 받고 경찰은 명동과 A씨 자택으로 다시 동시 출동해 자택에 11시41분께 도착했지만, 이미 참극이 벌어진 뒤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스마트워치를 통한 신고로 피해자가 어느 동네에 있는지까지 대략적인 위치는 파악할 수 있지만,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선 담당 경찰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봤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현재 정보통신기술상 스마트워치로 신고가 들어가면 기지국을 통해 위치가 파악되는데 도심에선 가게나 상점도 많고, 피해자가 고층 아파트에 있으면 어느 집인지 찾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적으로 스마트워치 신고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거지 바로 족집게처럼 핀셋으로 찾아주는 건 아니다. 이에 전적으로 의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곽 교수는 “스마트워치를 발급받은 사람은 신변보호를 요청한 피해자라는 점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실제 신고인의 신원을 파악해서 그 사람 주소를 확인한 뒤 출동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주면서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찰 측에서 인지했다면 기계 외에도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라며 “정 안 되면 피해자 곁에 상시 경찰관이 붙어있는 등의 아날로그 방식도 고려했어야 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당연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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