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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조기치료비, 5년간 정부가 내준다
뉴스종합| 2021-11-30 10:26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신질환자의 조기치료비를 5년간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의사가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사람으로서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조기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의사가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한다.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비급여 항목은 심리검사비,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이다. 자·타해 위험성이 높아 경찰관 동의하에 실시하는 응급입원 시에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한다.

응급입원한 사람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응급입원한 사람이 발견된 장소의 지자체의 장이 비용을 부담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12월9일부터 시행한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 근거가 법령상 명확히 마련된 만큼 정신질환 급성기 위험을 관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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