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1주택 양도세 완화 타당, 다주택 퇴로도 열어야 공급효과
뉴스종합| 2021-11-30 11:17

여야가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12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양도세 완화법안을 지난 6월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이 민심 수습을 위해 내놓은 약속이다. 그러나 ‘부자 감세’라는 비판 속에 여당 내 일부 의원이 반기를 들면서 그동안 표류해 왔다. 민주당이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법안 전격 처리에 나선 것은 100일도 안 남은 내년 대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일 것이다.

여당이 6개월이나 지각해 1주택자 양도세 완화 약속을 지키게 됐지만 방향은 타당하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선은 여러 차례 바뀌다가 현 기준 9억원 미만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10월 정해졌다. 9억원 기준이 도입된 당시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은 4억8084만원이었지만 올해 8월 기준 10억4667만원에 달한다. 서울의 웬만한 중산층이라면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를 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삼아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게 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도 있다. 국회는 지난 8월 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14년 만에 상향했다. 주택보유세는 완화해주면서 매물 증가 효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거래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거꾸로 가는 조세정책이다.

여당은 차제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50%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를 동시에 올리는 ‘트리플 증세’를 단행했다. 올해 6월 1일까지 1년여의 시행 유예기간에 중과세 회피 매물이 쏟아져나와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증여 건수만 늘었다. 징벌적 과세정책이 부의 대물림만 재촉한 셈이다. 지난 22일부터 지난해보다 2~3배 폭등한 종부세를 받아든 다주택자 가운데 상당수는 집을 팔고 싶어도 최고세율 75%의 양도세가 겁나 실행을 못하는 형편이다.

양도세율 75%는 투자 원본을 훼손할 정도로 징벌적이다. 보유세가 감당 안 돼 팔고 싶어도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정권이 바뀌길 기다리거나 배우자·자녀 증여와 같은 우회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늘어난 세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되니 결국 피해는 서민이 입게 된다. 이런 악순환적 부작용의 고리를 끊으려면 ‘양도세 한시적 감면’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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