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전자.통신
“하기 싫은 배달 거절하면 해고” 과연 쿠팡 ‘갑질’인가요?
뉴스종합| 2021-12-08 16:50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배달 거절한다고 해고…거대 배달 플랫폼의 횡포를 막아주세요.”(청와대 국민청원)

“누군가는 배달해야할 주문인데…좋은 콜(호출)만 받아가려는 이기적인 행동일 뿐”(반대 의견)

특정 배달플랫폼의 계정 정지 정책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배달 기사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청원인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은 쿠팡이츠로 추정된다.

청원인은 “강제 배차 시스템에서 특정 배달을 거절했다고 해고되는 건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소위 ‘꿀 콜’만 받으려는 특정 기사들도 문제”라며 “모든 배달을 거절 없이 완료하는 기사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거대 플랫폼 A기업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자신을 음식 배달 노동자라 소개한 B씨는 “A기업이 특정 배달 콜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기사들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배달플랫폼의 계정 정지 정책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그는 “A기업은 강제로 노동자들에게 일거리(배달 주문)을 배차하고 있다”며 “하지만 배달 기사가 특정 배달 콜을 거절할 경우 이는 해고 사유”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가 위험한 곳을 거부하는게 맞는 것임에도 A기업에서는 오토바이가 다니기 힘든 곳, 지역구를 이동해야하는 먼 곳 등으로의 배차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이 잦은 거부을 이유로 며칠간 계정 정지를 당했다면서 정지 기준이나 사전 통보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영구정지(해고) 당한 배달기사도 많다고 덧붙였다.

B씨가 언급한 기업은 쿠팡이츠로 추정된다. 같은 날 배달카페에서 B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쿠x 해고 관련 청원글입니다’라며 동의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

쿠팡이츠는 배달의민족과 달리 오로지 강제 배차(AI)만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 5월부터 기사들을 대상으로 ‘삼진아웃제’도 시행 중이다. 과도한 거절 등으로 인한 위탁 정지 제재를 총 3회 받을 시 영구적으로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계정이 정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쿠팡이츠 정책을 겨냥한 청원이 알려지자 배달기사 사이에서는 논쟁이 벌어졌다. 특정 콜을 거절하는 행위에 대한 시각 차이가 컸다.

청원 내용에 반대하는 기사들은 “좋은 콜만 받으려다 정지를 당한 것이 무슨 자랑이냐”며 “누군가가 콜을 거절하면 결국 다른 이가 이를 배달해야 하는데 패널티가 없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청원에 동의하는 쪽에선 “최소한 정지 사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공개하고 사전 경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름값도 안 나오는 배달 콜을 강제로 배차시키고 이를 거절한다고 계정을 정지시키는 건 ‘횡포’라고 맞받아쳤다.

jakmee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