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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부턴 5500만원 이상 전기차도 보조금 50%만
뉴스종합| 2021-12-09 17:56

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5.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현재 6000만원 이상인 전기차에 대해선 정부 보조금이 50%만 지급된다. 그러나 내년부턴 5500만원 이상인 전기차도 보조금이 그 이하 가격 전기차에 지급되는 보조금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올해 8월부터 차량제작사,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데로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은 올해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차종 다양화 등 생산여건 개선을 반영해 고성능 대중형 모델 확대를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6000만원(전기차 기본가격 판매 기준)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있으며, 상한액을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가격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관계자는 “예컨대 올해 6000만원 이상의 전기차에 800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된다면 실지급액은 이의 50% 수준인 400만원”이라며 “이를 내년부턴 5500만원 이상 전기차에도 마찬가지로 50%로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5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전기차 보급물량을 늘리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재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은 각 차종 인증 사양별 기본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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