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석기 가석방' 소식에…김재연 "만시지탄, 사면·복권해야"
뉴스종합| 2021-12-23 18:29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달 2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는 23일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이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이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법무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이라 조심스럽지만, 본인에게 가석방 결정이 전달된 것은 사실인 듯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3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구속된 후, 8년 하고도 석 달이 흘렀다"며 "박근혜 정권에서 3년6개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4년7개월이었으니 가둔 박근혜 보다 풀어주지 않는 이번 정권을 더 이해할 수 없었다"고 현 정부를 향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를 5개월 남겨두고 내린 결론마저 ‘사면․복권’이 아닌 ‘가석방’이라면 더욱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재차 문 대통령을 향해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의 야만적 정치공작과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반민주 폭거에 대해 어떠한 회복조치도 없이 임기를 마친다면, 이 정권을 촛불 위에 탄생시킨 역사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과 복권, 통합진보당의 명예회복 조치 없이 문재인 정권을 ‘민주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할 수 없다"며 "남은 5개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사면·복권을 촉구했다.

앞서 이날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시행되는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만기출소를 1년 5개월가량 앞두고 풀려나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형을 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며 이 전 의원도 대상이 된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원을 횡령하고,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2019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만기출소 예정일도 2022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연장된 바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