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이재명’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 [온라인캡쳐] |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을 판매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문성)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출간한 ‘지우출판’을 상대로 지난 22일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가 저술한 것으로, 지난 23일 온라인을 시작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 후보와 이재선씨 사이에 벌어졌던 갈등부터 이재선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내용이 이 책의 골자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의 형수인 박인복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책을 썼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이 책에 담겨 있다”며 “내년 대선이 끝난 뒤에는 (출판이 진행돼도) 상관없지만, 그 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선거가 70여일 남은 시점에서 유권자에게 진실을 해명할 기회가 부족한 현실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처분의 긴급성을 주장했다.
이에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이 책은 세간에 떠도는 내용을 모아 시간대 별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이재선씨의 사망 시점 등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잡아 국민에게 올바른 사실을 전하려는 취지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다”고 했다. 그는 또한 “이미 지난 9월부터 책을 준비했는데 출판이 늦어졌을 뿐”이라며 “민주당이 헌법에 보장된 출판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려 한다면 당에도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심문 전날에서야 가처분 신청문을 송달받아 대처할 여력이 없었다며 답변에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월 12일까지 약 2주간 양측으로부터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뒤 가처분 인용·기각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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