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4인모임·밤 9시영업 ‘2주 연장’…백화점·마트 방역패스 의무화
뉴스종합| 2021-12-31 10:00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022년 1월 16일까지 2주간 연장키로 했다.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22년 1분기에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백화점·마트 방역패스는 의무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2월 18일 시작한 현행 거리두기는 2022년 1월 2일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1월 16일까지로 연장된다. 위중증 환자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고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방역의 고삐를 푸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총리는 “병상은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더 속도를 내야한다”면서 “또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 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지급 후정산’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2021년 4분기에 이어 2022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달라. 방역상황이 안정된다면 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께서 허락해주신 향후 2주간의 시간을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데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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