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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여동생·김건희 친구 등 통신조회, 불법사찰”…공수처장 고발당해
뉴스종합| 2021-12-31 10:05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30일 서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공수처 해체 촉구 피켓을 들고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인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배우자, 배우자 친구 등에 대해 통신조회를 한 사실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이는 선거 개입을 위한 불법 사찰 행위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31일 오전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윤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고발 사주 의혹·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 4건을 입건하여 정치편향적 수사를 해 왔다”면서 “공수처가 윤 후보뿐 아니라 사건과 무관한 여동생, 배우자 김건희 씨의 친구 등까지 통신조회를 한 것은 불법 사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회견 후 김진욱 공수처장과 실무자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수처법상 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법세련은 “공수처는 검·경도 통신조회를 했다며 했다며 해괴망측한 궤변으로 물타기를 한다”면서 “공수처의 통신조회는 외형은 수사 형태를 띄지만 불순한 정치 목적 하에 특정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진행한 명백한 선거 개입 불법 사찰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이 단체는 “공수처가 벌이고 있는 충격적인 선거 개입 정치 수사가 용인된다면,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고 이는 국민 주권 훼손과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져 헌법의 근간이 무너지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선거 개입 목적으로 특정 대선 후보자를 노골적으로 먼지털이식 과잉 수사를 한 전례는 없다”며 “또 비판적 기사를 쓴 기자까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취재원을 색출하고 가족 정보까지 사찰한 수사기관도 공수처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공수처가 일부 언론사 기자와 고위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을 상대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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