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건희 高大 최고위 이력 의혹…‘감사’가 어떻게 ‘부사장’되나”
뉴스종합| 2022-01-02 11:5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고려대 미디어대학원 최고위 과정에서도 허위 이력을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대 미디어대학원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최고위과정 수료자 명단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부사장' 직위로 30기 최고위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씨는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의 등기부등본상 회사 설립 시부터 2006년 11월까지 '감사'로 등재돼 있었는데, 2006년 서울대 문화콘텐츠 글로벌 리더(GLA) 과정에 입학하면서도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기획이사' 이력을 기재한 데 이어 고려대에서도 허위 이력을 내세운 것이 아니냐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현안대응TF 김병기 단장은 "김 씨의 에이치컬쳐 경력은 대체 무엇이 진실인가"라며 "경력이 사실이 아니거나 증명서 위조 등이 이뤄졌다면 이는 사기,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의 범죄 소지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가리고 잘못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또 김 씨가 과거 수원여대·안양대에 낸 이력서에 수상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과정에서 회사의 홍보 포트폴리오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는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사할 의무를 갖고 있기에 '감사'와 '부사장'은 이해가 충돌되어 겸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TF는 "상법 제411조에 따르면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당시 김 씨가 부사장 재직 중이었다고 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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