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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종합| 2022-01-11 15:51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파격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일명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천재지변이나 국제통상 여건의 급변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정부가 긴급히 수급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왔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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