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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장 발언중지·퇴장’ 조례안 재의요구 결정
뉴스종합| 2022-01-11 16:07
서울시는 지난해 본회의에서 의결된 ‘시장 발언중지·퇴장’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 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본회의에서 의결된 ‘시장 발언중지·퇴장’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요구 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헌법 및 지방자치법 등 사위법령 위반으로 판단해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

시는 “조례안 제48조의2에 대해서 상위 법령이 조례로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재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의장의 의무로 의원 정수 이상의 정책지원관 배치 노력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이 규정하는 한계 범위를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이 된 ‘발언 중지·퇴장’과 관련해선 “허가 받지 않은 발언을 이유로 시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발언권에 대하여 추가로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어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시의회의 과도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허가받지 아니한 발언으로 퇴장당한 시장 등 집행부 공무원에게 사과를 명한 뒤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 제19조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동 조례 개정안 ‘의원 정책지원관’ 부분에 대해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며 재의요구 검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회신했다”고 했다.

서울시는 앞서 해당 조례안이 여당이 절대다수인 시의회의 ‘월권’이고, 특히 ‘퇴장한 시장·교육감 등에게 의장이나 위원장이 사과를 명한 뒤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은 헌법 제19조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지난 3일 행안부에 사전검토의견을 문의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요구가 결정되면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해당 조례안은 공포를 거쳐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의원 110명 가운데 9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 경우 서울시는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하는 마지막 수단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때 서울시는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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