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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도 정당 가입 가능해진다…정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종합| 2022-01-11 16:27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앞으로 만 16세 청소년도 정당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출마 가능(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이 만 18세를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공천하려면 그전에 당원 가입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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