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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타투 시술 합법화 공약…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해야”
뉴스종합| 2022-01-12 09: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현재 불법으로 취급받고 있는 문신 시술에 대해 “합법화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45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타투 시술 합법화를 약속하며 “의료적 목적이 없는 타투까지도 의료법으로 제한돼 시술자들이 피해를 입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타투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눈썹 문신이 의료인에게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라며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타투이스트들은 늘 불법의 굴레에 갇혀 있다. 이로인해 일상적인 협박, 비용 지불 거부, 심지어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고 한다”라며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 명으로, 눈썹 문신이나 아이라인 등의 반영구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 명에 이른다. 전체 시장규모는 약 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후보는 “이제 때가 됐다.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같은 타투 시술 합법화를 통해 타투이스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은 물론 안정성 및 고용 증대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타투 시술이 제도화 되면, 시술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이용자의 건강 보호와 위생 안전 등도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타투이스트들을 갑질 피해나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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