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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소상공인 300만원 추가지원…방역 위한 14조 원포인트 추경
뉴스종합| 2022-01-14 10:3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 관련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그는 “추경사업 규모는 방역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확보 지원 등 방역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14조원 규모로 1월말 국회에 제출된다. 초과세수를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법적으로 4월 결산 전 사용이 불가능해 일단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경사업 규모는 방역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확보 지원 등 방역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선 “금번에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지원 코자 하며 그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울러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지난 번 당초 2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린 바 있지만, 금번 추경편성시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5조1000억원으로 추호의 차질도 없이 신속하게 집행,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재원은 일단 적자국채로 충당한다. 그는 “일단 일부 기금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며 “지난 해 11월말까지 세수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작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원 수준 추가적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나, 초과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을 다음주까지 편성하여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one-point)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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