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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건희 통화 공개는 끔찍한 마녀사냥"… 법세련, 인권위 진정
뉴스종합| 2022-01-17 15:17
김건희.[연합]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MBC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녹음 내용을 보도에 대해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17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극히 사적인 대화를 검증과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지상파 공영방송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한 것은 선거 역사상 가장 끔찍한 마녀사냥이자 인권유린"이라며 "헌법상 사생활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명백히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인권위에 'MBC 추후 방송에 대해 금지할 것을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MBC는 오는 23일 김씨의 통화녹음 관련 2차 보도를 방영할 예정이다.

법세련은 "아무리 대선후보 배우자의 검증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사적으로 나눈 대화까지 국민의 알권리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흥신소 뒷조사하듯 입수한 불법 녹취록은 정당성·공익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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