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장동 40억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구속
뉴스종합| 2022-01-18 21:29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개발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광식)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최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나”, “조례안 통과에 대가성이 있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해요”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남은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어떤 의문도 남지 않도록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