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 고소…법원에 민사소송 제기도
“유상범, 허위 보도자료 통해 ‘결정문 유출’ 의혹 제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을 두고 MBC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변호사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광중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19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유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하고, 같은 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당시 법원 결정문을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건 당사자이자 의뢰인인 MBC에게만 보고했다. 이를 기자 등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라며 유 의원이 제기한 결정문 유출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유 의원이 다운로드 사실과 결정문에 담당 변호사로 기재된 이름만을 근거로 지난 17일 ‘김 변호사가 기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결정문을) 고의로 무분별하게 유포했다’는 식의 허위자료를 배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검사장 출신이자 다년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유 의원이 보도자료 내용의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담당 변호사나 소속 법무법인에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보도자료에 변호사의 실명까지 직접 거론하며 허위 내용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들의 특정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호사 개인과 소속 법무법인의 명예를 희생양 삼은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즉각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경찰 역시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유 의원을 엄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