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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투자자가 경매 법정으로 몰려간 까닭…1억원 이하 물건만 골랐다 [부동산360]
부동산| 2022-01-20 16:20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서영상 기자] 경매 시장 전반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지만,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비규제 풍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특히 법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입찰자들은 최저 매각가격 1억원 미만 물건에 집중됐는데, 법인 참여자들의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았다.

지난 18일 진행된 서울 서부지법 경매법정에서 입찰한 물건 11개 가운데 최저 매각가격이 1억원 미만이었던 것은 5개였다. 최저매각가격이란 이 가격 아래로는 팔지 않겠다는 하한선이다. 5개 중 3개를 법인 응찰자가 1위 금액을 써내 낙찰받았다. 나머지 2개중 한 건도 법인이 참여했지만 2위 금액을 써내 낙찰받지 못했다.

특히 5578만여원에 법인에게 낙찰된 용산구 길월동의 한 단독주택은 개인 응찰자인 2위(4500만원)보다 1위 법인이 써낸 금액이 20% 더 많았다. 최저입찰가격 3500만여원과 감정평가액 4400만여원 보다는 각각 57%, 25%씩 더 값을 쳐준 셈이다.

법인 응찰자들은 개인 응찰자들과 달리 현장에서 금액을 고민하는 모습 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날 법정의 입찰마감시간은 11시30분이었는데 마감 직전에 들어와 금액 액수만 적고 입찰함에 봉투를 넣는 이들이 있었다. 낙찰자를 발표할 때 드러난 이들의 정체는 법인 대리인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주택시장의 관망세 속에 법인은 경매 시장에 활발히 참여해 저가 주택을 사모으고 있다. 종부세, 취득세 강화로 법인의 주택 매수가 어려워졌지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취득세가 1.1%에 불과하고 여러 채 보유하더라도 중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지옥션이 산출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감정가액 1억5000만원 이하 아파트와 빌라(연립) 경매에서 법인(주식회사)이 낙찰받은 비율은 주택시장 침체가 시작된 지난해 하반기에 더 상승했다. 2021년 1월 저가 아파트를 낙찰받은 법인은 전체 낙찰자의 8.75%에 불과했지만 ▷7월 15.33% ▷8월 18.56% ▷9월 18.29% ▷10월 16.90% ▷11월 15.5% ▷12월 11.11%로 여전히 두자릿수를 유지중이다. 빌라의 경우 지난해 9월 기준 25.39%까지 치솟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단타(1년 이하) 거래 시 다주택자 개인의 양도세율은 70%인데, 법인 양도세율은 오히려 최고 45%라 투자자들이 법인을 세워 투자에 나서는 일이 많다고 밝혔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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