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조국 "김건희 7시간 통화 내용, 개인 의견 아닌 윤석열 생각일 수도"
뉴스종합| 2022-01-20 16:4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내용 중 자신의 아내(정경심 교수) 구속 관련 발언에 대해 김씨의 개인 견해가 아닌 윤 후보의 생각이 반영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조 전 장관은 전날 밤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국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총장 부인이 '애초엔 조 전 장관 부부를 구속시킬 생각이 없었지만, 저쪽에서 너무 반발하니까 구속시켰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면, 과연 그것을 김건희씨 개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건 아닌지, 그렇다면 윤 후보는 명백히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건 아닌지 따지고, 당시의 상황과 사실관계를 짚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는 16일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한 이후 MBC가 법원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못한 김씨의 발언 일부 원본을 공개했다.

서울의 소리는 이날 ‘MBC 스트레이트 방송금지 가처분 부분 원본’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 부분은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김씨의 통화 내용 중 일부가 보도 내용에서 제외됐다”고 알리며 해당 내용 중 2건을 공개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이날 밤 페이스북 글에서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금지 가처분 부분 원본을 들으니 기가 막히고 섬찟하다"고 글을 남겼다.

min3654@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