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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尹 ‘코인 5000만원 비과세’ 공약 수용…손실분 5년치 공제 도입”
뉴스종합| 2022-01-21 10: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가상자산 투자수익을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가능하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51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하고 입법 성과를 낸 만큼,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를 위한 세법의 조속한 논의와 확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공약은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로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밝혔다.

이 후보는 아울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공약인 ‘가상자산의 과세 기준 5000만원 공약’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여기에 더해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 법률안을 발의하고 즉각적인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민주당 선대위는 전했다. 세법이 빠르게 확정되어야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측 설명이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전날 이 후보의 소확행 공약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펀드 투자 등 금융투자 소득에 적용되는 금액과 같이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골자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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