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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D-5…안전 전문가 어디 없나요 [부동산360]
뉴스종합| 2022-01-22 15:01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5일 앞두고 건설 업체들이 안전인력 확충에 적극 나섰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관련 조직을 확충한 데 이어, 각종 공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안전을 담당할 인력 확보에 비상잉 걸린 모습이다.

건설 현장 안전 지침을 확인하는 모습 [삼성물산 제공]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S건설, DL건설, 쌍용건설, 현대아산 등은 안전직 위주로 전문인력 경력 채용에 나섰다.

GS건설은 관련학과 학사 이상 전공자,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보유자, 직무 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내걸고 오는 23일까지 안전관리자 정규직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특히 아파트 건축현장 안전관리 유경험자와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 소지자, 산업위생관리기사, 인간공학기사, 위험물기사 소지자 등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쌍용건설도 이달 말까지 안전관리 정규직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역시 산업·환경설비공사 안전관리 경력 4년 6개월 이상, 건설안전·산업안전 자격 보유자 등이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조선해양건설, 동원건설산업, 선원건설·신한종합건설, 한신공영, KR산업, 중흥건설, 금성백조주택, 대방산업개발, 범양건영 등도 비슷한 조건의 안전 담당 인력을 사실상 수시 모집하고 있다.

신입사원 채용에서도 안전 관련 담당자 우대 현상은 마찬가지다. 다음 달 4일까지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하는 포스코건설은 모집 분야에 ‘안전’을 넣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장 안전점검과 안전관리, 교육 등 업무를 본사에서 담당하거나, 현장에서 이런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 직원들을 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장에 안전 관련 인원이 많아질 수록, 관련 실행력도 그만큼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안전 관련 인력 확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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