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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번엔 ‘이태원 클라쓰법’ 공약…“촉법소년 상한도 낮추겠다”
뉴스종합| 2022-01-27 13:00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른바 ‘이태원 클라쓰법’으로 불리는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을 공약했다. 나이를 속이고 음식점에서 음주를 하면서도 업주에게만 처벌이 이뤄지는 불공정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이 후보는 개선 요구가 쏟아진 촉법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상한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7일 5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이태원 클라쓰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을 만들겠다.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라며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다”고 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음식점에서 주류를 구입해 마셔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현장에서 음주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는 경우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선에 그친다.

반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는 처벌을 피하지 못한다.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경우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적발 때는 영업정지 2개월, 3차 적발 때는 엉업소 폐쇄 등의 처분도 함께 받는다.

문제가 커지자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면책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업주가 이를 증명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고의로 나이를 속이는 청소년 때문에 죄 없는 업주만 처벌받고 있다”라는 주장이다. 그간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등을 통해 음주 청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청소년 문제에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 탓에 통과는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이를 악용해 음식점에서 나이를 속이고 음주한 뒤, 오히려 업주를 협박하는 청소년 사례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졌다.

이 후보는 이태원 클라쓰법 제정과 동시에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이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이 후보는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연령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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