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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샴푸 사용 금지 조치에…안전성 vs 신기술 '충돌'
뉴스종합| 2022-01-27 16:06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연갈변 샴푸의 핵심 성분에 대해 사용금지 처분을 내리자, 해당 샴푸를 개발한 제조사가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안전성이 우선이냐, 신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해야 하느냐는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26일 모다모다가 제조하는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사진)의 핵심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THB와 관련해 유전독성과 피부 감작성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전독성은 특정 성분에 오랫동안 반복해서 노출됐을 때 유전자가 변형돼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성질을 뜻한다. 피부 감작성은 피부를 통해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에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성질이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의 평가보고서를 참고한 위해평가를 통해 THB의 사용금지를 결정했다. 올해 상반기 안에 고시 개정 절차를 마치고 개정일 6개월 후부터는 이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을 제조할 수 없도록 할 예정.

이에 샴푸 제조사 모다모다는 식약처 결정에 “형평성을 무시한 행정조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반발했다.

모다모다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다모다 샴푸의 추가 유전독성 검사 계획을 밝혔다.

샴푸만으로 모발의 자연갈변 현상 기술을 개발한 이해신 KAIST 교수는 “이번 식약처의 결정이 국민의 안전을 염려하는 취지에 있음에는 공감하지만, 그 근거가 염모제를 중심으로 평가된 EU 보고서에 국한한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규제의 대상이 되는 모다모다 샴푸에 해당하는 유해성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추가 독성 관련 연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식약처는 판단을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식약처가 잠재적 유전독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THB 성분은 EU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사용 허가된 성분이라는 것. 모다모다는 염모제의 대안을 마련한 혁신기술이 정부의 과잉 규제로 인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혁신적인 신기술이 나와도 보수적인 제도로 인해 실제 제품에 적용되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반복될텐데 정부와 산업계가 신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보다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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