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주문취소 안 해준다고 “인성 글러먹었다” 별점테러…결국 고소당했다
뉴스종합| 2022-01-28 14:28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남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주문 취소를 안 해준다며 ‘갑질’을 하고 악성 리뷰를 남긴 고객을 경찰에 고소한 사연이 공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27일 ‘최악의 리뷰 그리고 고객님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7년째 치킨집을 운영해 오고 있다는 점주 A씨는 전날 한 고객이 남긴 악성 리뷰를 공유하며 “힘든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답을 찾고 싶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A씨는 배달앱으로 주문을 받고 ‘10분 이내 조리완료’ 버튼을 누른 뒤 곧바로 조리를 시작했다. 주문 접수 이후 9분쯤 지나자 배달앱 고객센터로부터 ‘고객이 주문 취소를 요청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A씨는 “음식 조리시간이 7분이라 이미 조리가 끝났고, 같은 음식으로 주문 받은 것이 없어 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결국 사달이 났다. 이후 A씨가 잠시 매장을 비운 사이 주문 취소를 요청했던 고객이 찾아와 A씨의 아내에게 “왜 주문 취소를 안 해주냐” “장사를 왜 이딴 식으로 하냐” “장사하기 싫냐”면서 폭언을 퍼붓고 삿대질을 했다. 진상을 부린 고객의 갑질은 매장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고객이 배달 어플에 남긴 악성 리뷰.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매장에 돌아와 아내에게 있었던 일을 전해 듣고 ‘장사하는 게 죄다. 좋게 생각하자’고 위로했지만, 이후 해당 고객이 배달앱에 남긴 악성 리뷰에 결국 폭발했다.

고객은 치킨집 리뷰 란에 “집 앞 평산점이 아니라 덕계점으로 주문해서 바로 결제 취소 요청했는데 안 해줬다. 생닭 튀겨 파는 것도 아니고 인성이 글러 먹었다. 700m 헉헉거리면서 갔더니 (사장이) 웃더라. 어이가 없다”며 별점 1점(5점 만점)을 줬다.

A씨는 “매장 운영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다. 너무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다. 감정 자제못하고 눈물 흘리는 와이프 보니 더더욱 참을 수가 없더라”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님을 상대로 이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묵묵히 힘든 일 참아내며 일만 하는 아내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느냐”며 “우리 매장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리뷰를 감당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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