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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재신청
뉴스종합| 2022-02-03 13:14
[연합]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참여하는 ‘4자 TV토론’이 불공정하다며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재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허 후보는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재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허 후보는 이날 “저희가 폭력을 쓰지는 않지만 기각된다면 지지자들이 저랑 관계없이 방송사들을 (비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허 후보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자신을 제외한 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4자만 참석하는 TV 토론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8일 허 후보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항고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항고심 결론이 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이날 재신청했다. 재신청을 하면 이르면 이날 심문기일이 잡혀 같은 날 열리는 4자 토론회를 막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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