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與 김혜경 제보자에 "문제 있으면 그만뒀어야" 野 "2차 가해"
뉴스종합| 2022-02-06 14: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의전 논란'을 처음 제기한 공무원 A 씨를 '2차 가해' 공방을 벌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만두면 됐을 것'이라고 한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후보는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학교에서 자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믿을 수 없는 수준의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직장 내 갑질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싫으면 네가 그만두지 그랬냐'는 집권 여당의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 대변인은 "A씨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와의) 통화를 일일이 녹음하고 대화를 캡처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A씨가 당시 배씨의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만두면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경기도청 비서실 별정직 7급 비서로 일한 A 씨는 비서 시절 배 씨의 지시를 받고 김 씨의 사적 심부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규환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까지 만들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던 민주당의 못된 습관이 다시 도졌다"며 "막말과 궤변으로 점철된 2차 가해는 이 후보의 뜻인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의 비판에 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어제) 제가 쓴 글의 요지는, 폭로해 문제가 됐을 때 혼자 덮어쓰지 않기 위해 녹음했다는 것이니 처음부터 폭로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 당시에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만두면 됐을 것인데 일일이 녹음하고 캡처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점"이라며 "무엇이 2차 가해라는 것인가요"라고 다시 썼다.

현 대변인은 "2차 가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저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별정직 비서라는 것 이외에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A씨의) 목소리를 그대로 공개한 것은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으로 알고 있다. 2차 가해는 가세연이 한 것이 아닌가요"라며 "A씨는 후원계좌를 만들고 이를 SNS에 공개했다. 이는 스스로 이름을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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