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나 23세 여자예요” 채팅앱서 남성들 등친 20대男…수법이
뉴스종합| 2022-02-07 09:37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온라인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다른 남성들에게 ‘사귀자’고 접근해 온갖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며 수십 명에게 2억여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사기·공갈·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24·무직) 씨에게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씨는 2020년 초부터 수 개월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자신을 23살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교제를 하자거나 함께 살자고 꾀어 피해자들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그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으로 감쪽같이 속은 한 피해자는 2020년 3월 ‘같이 살 집을 구하자. 보증금이나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을 내가 관리하겠다’는 말을 믿고 권씨에게 2주 만에 3000여만원을 건넸다.

권씨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사귀자’고 접근해 ‘나는 고아인데 사기를 당해 돈이 없다’며 돈을 빌리거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건네받아 은행에서 대신 대출받는 방식으로 총 17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피해자로부터는 음란행위 영상을 받은 뒤 ‘네가 일하는 곳에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해 410만원을 제삼자의 계좌를 통해 갈취했다.

앞서 그는 2019년 말에도 온라인 카페 등에서 알게 된 공범의 제안을 받고 여러 차례 중고거래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권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일부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십 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약 2억4000만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중에도 다른 미결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규율위반 행위로 금치 30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권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우한 성장 과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법원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상고하지 않아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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