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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이재명 장남 입원 한 달 뒤에야 입원명령 요청”
뉴스종합| 2022-02-07 11: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 경남 창원시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경남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장남인 이동호 씨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소속 부대가 상급 부대에 이씨의 입원명령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씨가 속했던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은 2014년 9월 4일 상급기관인 공군교육사령부에 ‘인사명령(병) 발령(전속(입원)) 및 전공사상 심사 상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씨를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한 인사명령을 내달라는 공문이다.

공문에서는 이씨가 2014년 7월 29일부터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가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허가 공문 요청이 이뤄졌으며, 공군교육사령부는 해당 공문에 회신하지 않아 인사명령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씨가 2014년 7월 19~28일 청원휴가를 간 내용이 기록된 인사자력표를 공개했고, 지난 5일 “공군교육사령부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인사 명령이 누락됐다”는 게 군 당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시가 이씨 입원 이듬해인 2015년 수도병원 부지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줬다며, 특혜성 인허가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이 군과 성남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군의무사령부는 2015년 1월 수도병원을 포함한 의무사령부 부지 약 38만6082㎡의 용도를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국군의무사령부 전 지역이 보전녹지지역이기 때문에 3층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의무사령부는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서 “향후 국군중증외상센터를 건립하고 응급환자지원센터를 확장해 국가 안위와 국민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나 부족한 시설부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제한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5년 11월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조서(2차)’에 따르면 성남시는 “국군수도통합병원 내 응급센터 건립에 필요한 층수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이유로 부지 38만5122㎡를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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