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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이재명 장남 ‘특혜 입원’ 의혹에 “서류 준비로 시차 발생”
뉴스종합| 2022-02-07 17:13
군 당국은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장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입원’ 논란에 대해 서류 준비 때문에 빚어진 행정상 문제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당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장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입원’ 논란에 대해 서류 준비 때문에 빚어진 행정상 문제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7일 이 후보의 장남 동호 씨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지 한달이 지나서야 소속 부대가 입원 명령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원하기 위해서는 인사명령과 전공상 심사 관련 서류가 필요하고 전공상 심사를 위해 발병경위와 진단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면서도 “서류가 없어서 인사명령이 안되거나 입원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동호 씨의 경우 입원을 먼저하고 후속조치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준비하느냐 한달 정도 시차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장병의 입원 치료를 위해서는 문서상 소속 부대를 변경하는 인사명령과 전공상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국방 환자관리 훈령’은 장병의 진료가 필요할 때 소속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군 보건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이 같은 행정상 허점을 보완했지만 동호 씨가 입원해 진료를 받은 2014년에는 유사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은 2014년 9월 4일 상급부대인 공군 교육사령부에 ‘인사명령(병) 발령(전속입원) 및 전공사상 심사 상신’ 공문을 보냈다.

기본군사훈련단 인사행정처 소속이었던 동호 씨를 같은 해 7월 29일부로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명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동호 씨가 입원 명령 한달 전부터 이미 입원한 증거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은 동호 씨가 입원한 이듬해이자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인 2015년 국군수도병원이 포함된 국군의무사령부 부지 용도를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국군중증외상센터 신축과 응급환자지원센터 증축을 위한 용도변경이라며 몇 달 새 바뀔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군의무사령부는 2015년 1월 의무사령부 부지 38만6000㎡에 국군중증외상센터를 건립하고 응급환자지원센터를 확장하려는데 보전녹지로 묶여 3층보다 높은 건물을 지울 수 없다며 자연녹지 변경을 신청했다.

이후 성남시는 2015년 11월 국군수도통합병원 내 응급센터 건립에 필요한 층수 확보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이유로 38만5000㎡ 부지를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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