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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준조세' 車책임보험 피해지원금, 투명성 높여야" 개정안 발의
뉴스종합| 2022-02-08 07:56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자동차 책임보험료에 더해진 '교통(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사업 분담금'의 부과 요율·산정방법 등을 개정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 의원은 "교통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등 사실상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부과는 국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부과요건과 부과 요율·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차주가 내는 책임보험료에는 교통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이 포함된다. 약 2300만대인 등록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이 분담금을 활용해 교통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관련법에는 해당 분담금의 부과 근거만 있을 뿐 금액(비율)과 납부 방법, 관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태 의원실은 "이와 관련해 분담금 부과의 투명성과 효율성, 국민 부담 등을 놓고 논의가 꾸준히 이어졌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피해지원 분담금의 '금액과 납부 방법'을 '남부 방법'으로 제한했다.

나아가 분담금의 비율을 책임 보험료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무분별한 분담금 증가를 사전 차단하고 책임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태 의원은 "교통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산정 방법 등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며 "분담금 부과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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