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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정부, 국정과제 입법 75% 지켰다…‘거여독주’ 비판도
뉴스종합| 2022-02-08 11:02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권 직후 내놓은 ‘국정과제 법안’ 489건 중 입법 완료 절차를 밟은 법안은 366건(74.8%)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정부여당이 4년6개월간 공약 이행을 위해 제시한 법안 4건 중 3건을 처리한 셈이다. 3·9 대선이 1개월 앞으로 온 만큼 나머지 123건(25.2%)에 대한 보완·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75%에 육박하는 이행률을 놓고 평이 엇갈린다. 여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변수에도 개혁과제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말이 나온다. 야권에선 “야당과 합의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8일 헤럴드경제가 법제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입수한 ‘국정과제 법안 관리 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17일 기준으로 국정과제 법안 489건 중 366건을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모두 구상했던 골자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데 성공했다.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정과제 법안 중 하나였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동자 대표가 추천 혹은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반드시 이사회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정과제 법안으로 꼽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도 처리됐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익사업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정과제 법안으로 남아 있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이 각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달 17일 기준 전체 국정과제 법안 중 법제사법위원회의 가결 절차까지 있었지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법안은 1건(0.2%)이다. 여야 간 대립 끝에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다.

법사위 혹은 각 상임위에 묶여 있는 법안은 103건(21.0%)이다. 이 밖에 일부 통과는 7건(1.4%), 발의 예정은 12건(2.4%)으로 집계됐다. 발의 예정인 법안은 법무부 소관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해양수산부 소관의 ‘해양이용영향평가법’(가칭), 행정안전부가 맡아 관리키로 한 ‘지방일괄이양법’ 등이다.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정부가 남은 기간 국정과제 법안 처리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에는 시간이 넉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곧 대선이 치러지는 데다 현재 원내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조율이 핵심 현안이기 때문이다. 여야의 분위기도 여전히 냉랭하다. 정치권의 인사는 “대부분은 차기 정부가 넘겨받아야 할 공으로, 계승 내지 철회의 선택권도 차기 정부에 주어질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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