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文정부 국정과제 입법 75% 지켰다…이면엔 ‘거여 밀어붙이기’?
뉴스종합| 2022-02-08 11:37

문재인 정부가 집권 직후 내놓은 ‘국정과제 법안’ 489건 중 입법 완료 절차를 밟은 법안은 366건(74.8%)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정부여당이 4년 6개월간 공약 이행을 위해 제시한 법안 4건 중 3건을 처리한 셈이다. 3·9 대선이 1개월 앞으로 온 만큼, 나머지 123건(25.2%)에 대한 보완·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5면

정치권에서는 75%에 육박하는 이행률을 놓고 평이 엇갈린다. 여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변수에도 개혁 과제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말이 나온다. 야권에선 “야당과 합의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8일 헤럴드경제가 법제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입수한 ‘국정과제 법안 관리 현황’을 보면, 문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17일 기준으로 국정과제 법안 489건 중 366건을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모두 구상했던 골자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데 성공했다.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정과제 법안 중 하나였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동자 대표가 추천 혹은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반드시 이사회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정과제 법안으로 꼽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도 처리됐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익 사업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12월9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정과제 법안으로 남아있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이 각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달 17일 기준 전체 국정과제 법안 중 법제사법위원회의 가결 절차까지 있었지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법안은 1건(0.2%)이다. 여야 간 대립 끝에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다.

법사위 혹은 각 상임위에 묶여있는 법안은 103건(21.0%)이다. 이 밖에 일부 통과는 7건(1.4%), 발의 예정은 12건(2.4%)으로 집계됐다. 발의 예정에 있는 법안은 법무부 소관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해양수산부 소관의 ‘해양이용영향평가법(가칭)’, 행정안전부가 맡아 관리키로 한 ‘지방일괄이양법’ 등이다.

문 정부가 남은 기간 국정과제 법안 처리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에는 시간이 넉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곧 대선이 치러지는 데다 현재 원내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조율이 핵심 현안이기 때문이다. 여야의 분위기도 여전히 냉랭하다. 정치권의 인사는 “대부분은 차기 정부가 넘겨받아야 할 공으로, 계승 내지 철회의 선택권도 차기 정부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원율 기자

yul@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