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조국, 2년간 강의 1분도 안하고 6600만원 받았다…왜?
뉴스종합| 2022-02-09 10:1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지만 서울대의 징계 결정은 미뤄지고 있다. 그 사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조 전 장관이 2년간 받아온 급여는 66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 징계 처리 계획을 묻는 서면 질의에 “당사자인 조 교수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확인된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내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조사·수사 기록이 필요한데, 검찰에서 통보한 공소 사실 요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은 그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다음 2020년 1월에 박탈됐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현재 진행 중인 1심이 끝나면 징계위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간 급여도 주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 이후 올해 1월까지 서울대에서 급여 6628만원 가량을 받았다. 월평균 276만원꼴로 월급을 받은 셈이다. 이 급여는 별도 징계가 결정되기 전까진 계속 받을 수 있다. 조 장관이 최근 5년간 서울대에서 실제로 강의한 기간은 한 학기(2016년 2학기)가 전부다.

서울대는 직위 해제된 직원에게도 급여의 30~50%를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대 인사 규정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이 받는 급여가 논란이 되자 “인사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직위 해제 교원 19명에게 9억217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했다.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연구실. [연합]

계속되는 학교 측의 늑장 징계에 일각에선 지난달 27일 대법원이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판결에서 조 전 장관이 공모한 혐의까지 유죄를 확정한 상황에서 징계에 필요한 혐의 내용이 더 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앞선 정 전 동양대교수 판결에서 법원은 정 씨가 조작한 딸 조민씨의 7가지 스펙 가운데 2개에 조 전 장관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는 데 가담했다는 판단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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