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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장모 차명투기”…野 “판결문 일부만 발췌해 거짓 네거티브”
뉴스종합| 2022-02-12 11:37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전주역에서 공약홍보 '열정열차' 탑승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차명 부동산 투기를 통해 약 90억원대의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급조된 허위 네거티브”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김혜경 씨의 공금, 관용차량 도둑질이 드러나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TV토론에서도 일방적으로 밀리자 급조된 허위 네거티브를 또 냈다”며 “민주당의 거짓 네거티브가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비꼬았다.

이날 민주당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최 씨의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등 징역 1년 유죄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최 씨와 동업자 등은 전매차익을 노려 40억200만원을 조달해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130억원에 매각해 약 90억원 규모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최은순 씨에 대한 1심 판결문의 일부만 발췌해 보도자료를 냈다”며 “이미 1심 판결 내용은 다 알려졌는데 무슨 새로운 내용이 있겠는가. 더 이상 소재가 없으니 재탕, 삼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 안 모씨라는 사기꾼에게 속아 계약금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한 것이 전부”라며 “요양병원 사건에서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다. 1심 판결의 사실관계가 실제와 맞지 않아 항소심 계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최 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는 이에 관여한 사실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명백백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윤 후보와 결혼한 직후, 주식회사 이에스아이앤디 지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 포기했다”며 “윤 후보는 공직자로서 조금이라도 오해받지 않기 위해 도리를 다 했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주택을 팔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반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현 정권의 핵심 경제 정책 입안자들은 앞으로는 공정을 부르짖으며 뒤로는 디스커버리 펀드에 자신들만 좋은 조건으로 가입했고 일반투자자들은 수천억 원대 손실을 입었다”며 “경찰은 이를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폰지 사기’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거악과 권력형 비리에는 입을 닫고 있으면서 결국 거짓 네거티브나 하고 있단 말인가”라며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내로남불 행태에 준엄히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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