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37.2도 미열 있다고…19개월 여아 영하날씨에 베란다 격리한 어린이집
뉴스종합| 2022-02-15 10:21
순천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며 영하 날씨에 19개월 여아를 베란다에 격리시킨 모습. 아이는 밥도 베란다에서 먹었다. [jtbc방송 캡처]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전남 순천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37.2도 미열로 코로나가 의심된다며 19개월 여자아이를 영하 날씨에 1시간 넘게 격리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아이의 부모는 어린이집 원장을 고발했고, 경찰은 학대여부를 조사 중이다.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순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19개월 여아가 베란다에 격리된 일이 발생했다. 당시 순천 최저 기온은 영하 0.7도였다.

베란다에 격리된 아이는 유리창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방 안에 있는 선생님과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다. [jtbc 방송 캡처]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아이는 베란다에 격리돼 방 안의 아이들과 선생님을 바라보며 유리창을 두드린다. 아이는 밥도 베란다에서 먹었다. 아이 어머니가 CCTV로 확인한 결과, 베란다에 격리된 시간은 55분과 20여 분 두 차례였다.

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아이가 37.2도 미열이 있어 격리했다고 해명했다.

아이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CCTV 영상을 보면서 진짜 말도 안 나오고 가슴이 미어진다는 말이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아이가) 무조건 엄마(와) 같이”라며 “갑자기 고함지르면서, 오열하면서 계속 울기도 한다”라고 했다.

[jtbc방송 캡처]

이 같은 사실은 혼자만 있는 아이의 활동사진에 이상함을 느낀 어머니가 원장에게 물어본 결과 밝혀졌다.

부모 측은 “아이는 가정 보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위해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던 상황이었다”며 “이날은 병원에서 단순 감기 진단을 받았고 등원시키라는 원장 말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조만간 피해 아동의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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