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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재산 2차 몰수·추징보전 신청
뉴스종합| 2022-02-15 11:28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 씨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모(48) 씨의 재산을 두고 경찰이 2차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5개 혐의를 받는 김씨 소유의 재산 2억2000만원 상당에 대해 검찰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추가로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산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몰수·추징보전 신청이 이뤄진 것”이라며 “계속적으로 다른 재산 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경찰은 김씨 소유의 계좌 잔액·토지 등 5억7000만원 상당 재산에 대해 1차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1일 경찰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재판으로 넘겨지기 전 몰수 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김씨는 강동구청이 진행하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인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주식투자를 위해 공금을 횡령했으며 횡령금 115억원 중 투자한 77억원 대부분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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