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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尹 신천지 압색 거부’ 주장한 이재명·송영길·추미애 고발
뉴스종합| 2022-02-15 14: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대구 동성로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임 시절 무속인의 말을 듣고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여권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후보의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허위사실을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송영길 당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양부남 민주당 국민검증 법률지원단장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 법률지원단은 “피고발인들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무속인 건진법사에게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건진법사의 조언에 따라 압수수색을 포기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방송,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연달아 유포했다”며 “허위사실만을 근거로 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당시 강제수사가 개시될 경우 방역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입장을 반영해 영장 반려를 지시했으며, 건진법사에 이를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률지원단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대선 정국을 어떻게든 흔들어보고자 말도 안 되는 ‘무속인 프레임’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라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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